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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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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대능리 공동묘지 분묘 이전에 따른 분묘 개장공고

  • 작성자
    김민지
    작성일
    2024년 1월 30일(화) 09:18:39
    조회수
    153
부안군 공고 제2024 - 23호

하서면 등용공동묘지 분묘개장공고(1차)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부안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하서면 등용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이전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부 안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위 치 :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산 225, 226번지 일원(등용공동묘지)
- 분묘기수 : 345기(증감될 수 있음)
2. 개장사유 : 부안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이전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서대산추모공원 (충남 금산군 서대동기길 100)
- 안치방법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5. 공고기간 : 2024. 01. 08. ~ 2024. 02. 16.
6. 신 고 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733)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
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합니다.
- 동일 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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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 : 032-560-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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