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1차)-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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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24년 1월 30일(화) 09:14:14
- 조회수
- 132
서산시 공고 제2024 – 240호
-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주차장 조성 -
팔봉면 공동묘지 분묘개장 공고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개장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서산시 팔봉면 산9번지(붙임: 위치도 참고)
2. 공고기간: 2024. 1. 26. ~ 2024. 4. 26.
3. 개장사유: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주차장 조성
4. 분묘기수: 14기(사업추진 과정 중 추가 될 수 있음)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남 서산시 희망공원(추후 변경가능)
- 안치기간: 10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공고 기간 경과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
7. 신고장소: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041-660-2465)
※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등) 지참 후 신고
8. 기타사항: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 붙임: 위치도
2024년 1월 26일
서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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