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1차)-고성군「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 신축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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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24년 1월 15일(월) 17:19:43
- 조회수
- 130
고성군 공고 제2024 - 41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828-11번지
2. 분묘기수 : 7
3. 개장사유 : 농산물 종합가공유통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추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2024. 1. 12. ~ 2024. 4. 22.)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47, 고성군 추모의 집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 고 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3-680-3901)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연고자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위의 신고처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0.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11. 기타사항 : 묘지 신고 관련, 허위, 고의성이 있거나 공고이후 불법묘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처리 되며,
개장공고 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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