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검단17호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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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청하
- 작성일
- 2023년 6월 29일(목) 10:38:27
- 조회수
- 24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208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검단17호근린공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검단17호근린공원]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분묘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8-2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인천가족공원)
6.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8. 공 고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9. 신 고 처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032-569-7566~8)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4층(☎ 032-560-4802)
10.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사진촬영)하시고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인감증명, 사실확인 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분묘의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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