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제2차)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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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형원
- 작성일
- 2021년 5월 20일(목) 09:34:49
- 조회수
- 413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111호
분묘개장 공고(제2차)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60호(2020.12.21)로 도로 : 광로3류24호선, 중로2류939호선, 교통광장‘가’호, 사업명 :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당해사업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일원)
분묘 소재지
지 번
기수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81-4, 381-5, 382-3, 382-4 일원
14기
2. 개장사유 : 인천시계 ~ 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행
3. 공고기간 : 2021년 4월 9일 ~ 2021년 6월 9일(6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 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신고 및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 신도시보상부 ☎ 032)260-5517, 5519(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29(원당동 557-1))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사업위치(장소)내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은 공고기간 이후 신고요령에 따라 접수를 마친 후 우리공사 관계자 입회하에 연고자(관계자) 자유 개장 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유골을 10년간 봉안(안치)하며 봉안(안치)기간 종료 후 매장 또는 자연장 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비 청구,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안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연락처 참조)
2021년 5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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