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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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태현
- 작성일
- 2021년 1월 11일(월) 17:02:44
- 조회수
- 38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2, 229-1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석남완충녹지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인천가족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9.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032-560-449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공사 중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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