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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 2010 - 123 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1번지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5일
강 화 군 수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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