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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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문주
- 작성일
- 2020년 11월 2일(월) 09:19:37
- 조회수
- 413
분묘개장공고(1차)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52(2020.05.18.)호로 실시계획(공원)인가 고시된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2(분묘기수1기)
2. 개장사유 :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으로 인한 이장
3. 안치장소 : 파주추모공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1
4. 안치기간 : 봉안일로 부터 10년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 자유개장 후 이장 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임의 개장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0.11.02.~2021.02.02.)
7. 신 고 처 : 연희파크(주) 보상지원사무실(☎ 032-422-8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26번길34,205호(구월동,로뎀프라자)
8. 기 타
연고자는 매장자와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 이후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년 11월 02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연희파크(주) 대표이사 김 정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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