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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무연고분묘개장공고).hwp (14KByte)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연희공원 조성사업(GB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2016.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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