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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문(1차).hwp (82KByte)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7-245호(2007.06.28)로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시행자 고시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0호(2015.10.27)로 개발계획 3차 변경 및 실시계획 2차 변경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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