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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문(2차)문경역세권토취장.hwp (73KByte)
문경시공고 제 2026 -708 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취장(고요리 121-1)내에 있는 분묘를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서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121-1번지 일원
2. 분 묘 기 수 : 7기
3. 공 고 기 간 : 2026. 4. 29.~ 2026. 5. 28.(1개월간)
4. 개 장 사 유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편입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납골당, 안치 후 5년
6.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7. 신 고 처 :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2)
8. 구 비 서 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9. 기 타 사 항 : 상기 조서상 누락된 분묘,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 4. 29.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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