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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_공고문(2차_괴산설우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hwp (133KByte)
괴산군 공고 제2026-434호
괴산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괴산군에서 시행하는「괴산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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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괴 산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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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분묘기수 |
분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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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산36-1 |
2기 |
설우-2, 설우-6 |
2. 개장사유 : 「괴산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편입되는 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2026. 04. 17. ~ 2026. 06. 18. (2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연고자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및 보상금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우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 납골당(추후 지정)
나. 기 간 : 5년
6. 신고 및 문의처 : 괴산군 정원산림과(☏043-830-3272)
7. 신고방법 : 연고자는 분묘위치(분묘번호)를 확인하고, 매장자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8. 기 타 : 개장공고 후 사업위치(장소) 내 추가로 발견된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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