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 분묘 개장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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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솔희
- 작성일
- 2026년 4월 10일(금) 09:38:07
- 조회수
- 3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29호(2021.05.0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93호(2024.04.15.)호 및 제2025-398호(2025.12.22.) 호로 변경 고시된「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산15-1 (2기)
※ 상기 지번 및 그 외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 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 장 사 유 :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개장
3. 공 고 기 간 : 2026. 04. 13. ~ 2026. 07. 17.(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파주추모공원(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 기간 : 봉안 후 5년(봉안(안치)기간 종료 후 산골 또는 자연장 예정)
6. 신 고 요 령 :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 보상판매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29, 1층 보상판매팀 (☎ 032-560-8218)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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