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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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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예천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4월 6일(월) 14:22:37
    조회수
    18

예천군 공고 제2026 623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6-17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및 제19(무연분묘의 개장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분묘 기수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9, 597-2, 62, 63, 64-1, 65, 66, 67, 69, 70, 71, 72-3, 72-1, 775-1, 563-3, 73-3

60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142-2, 143, 144

10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청(지역경제과)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예천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소재 납골당(세부 사항은 아래 신고처로 문의)

8. 안치기간 : 안치 후 5

9.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

(010-5770-3069, 053-650-7876)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48

 

예천군수 ㆍ 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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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 : 032-560-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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