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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함안 이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27일(금) 11:10:52
    조회수
    9

함안군 공고 제2026-491

 

이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분묘개장공고(1)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수탁 시행중인이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6326

 

함 안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938-2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939-1

2. 개장 대상 분묘기수 : 분묘 131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이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내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경상남도 소재 납골당(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어촌사업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055-580-0332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이후에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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