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오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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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26년 3월 16일(월) 10:18:13
- 조회수
-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공고 제2026-01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290호(2025.09.29.)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된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ㆍ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사업시행자)이 임의 개장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산107-4번지 일원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구 내
○ 세부 분묘현황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58필지)
지번 : 99-2, 94-1, 94-6, 98-10, 98-13, 140-23, 141-1,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2-7, 142-8, 150-1, 151-1, 151-2, 151-3, 157, 157-2, 157-3, 672-8, 672-10, 672-11, 866-2, 1765, 산81-2, 산82-10, 산93-2, 산98-3, 산98-5, 산98-6, 산98-7, 산98-8, 산98-9, 산98-10, 산98-11, 산98-12, 산99-8, 산99-9, 산99-10 산99-11, 산99-12, 산99-13, 산99-14, 산99-15, 산100, 산100-1, 산100-2, 산107-1, 산107-2, 산107-3, 산107-4, 산219-2, 산219-3, 산219-4, 산219-5
2. 개장사유 :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구 내 편입으로 인한 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후 손실보상절차에 의한 협의 후 개장
* 유연분묘는 개장신고서 구비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오류왕길동)에 사전 신고 요함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자(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 무연분묘 이전 시기 : 2026년 7월 예정(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안치장소 :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가족공원사업단 / ☎ 032-456-2320)
5.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간[봉안(안치)기간 종료 후 산골 또는 자연장 예정]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6. 03. 16. ~ 2026. 06. 19.)
7. 신 고 처 :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사무실
ㆍ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27, A3311호
ㆍ연락처 : 031-302-3043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분묘번호)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연락(신고)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구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이 사업진행으로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누락)된 경우에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유연분묘 보상금 및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등)은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주 식 회 사 한 국 토 지 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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