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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이장)공고(지역개발과_120418)_1.hwp (17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2 - 465 호
분묘개장(이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105-5,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57-26, 57-5, 57-6
○ 분묘기수 : 총 2기
※ 청천동 57-5, 57-6 은 분묘는 없으나 지목이 묘지임
○ 개장 사유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에 편입
○ 공고 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2. 4.19 ~2012. 7.19)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단, 묘지설치허가구역)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 개(이)장 장소 : 인천가족공원(납골기간은 10년임)
○ 신고처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지역개발과 입체도시팀【032-440-4504】
○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인천광역 시청 지역개발과에 내방하여 연고자임을 신고(연고자와의 관계증명 가능한 제적등본이나 족보, 본인 신분증 지참)
○ 기 타 : 본 지번 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2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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