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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분묘개장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4월 24일(목) 13:23:10
    조회수
    889
  • 전화번호
    032-260-516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53호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분묘개장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67호(2007.7.4)로 지구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제2007-470호(2007.11.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8. 4. 2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소재 : 16기)

연번

지번

기수

1

3-28

1

2

산24-6

1

3

산31-6

1

4

산36-3

5

5

산36-4

3

6

산37

5

 

2. 개장사유

   -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3. 공고기간

   - 2008년 4월 24일 ~ 2008년 7월 23일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 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신고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2팀 ☏032)260-5165(8), 인천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관계기관(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매장 또는 화장하며, 안치(10년간)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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