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우영윤님께 답변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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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용
- 작성일
- 2018년 6월 1일(금) 16:33:16
- 조회수
- 865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6.01 오후 3시40분 경 통화했던 효성캐피탈(주)에서 근무중인 이건용 대리라고 합니다.
당사가 소유하였던 리스물건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후 공매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오성메디텍 손창환님께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 후 매수자님께서 요청하여 당사의 리스계약서/매수자간 매매계약서/매출 계산서를 발송하였으며
매수자분께서는 동장비에 대하여 양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분께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신 우영윤님께 전화 드렸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담당자 우영윤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기 관련 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사 뿐만 아니라 타 캐피탈사과 은행들이 전문병원/대학병원들, 일반 개인 병원에게 임대/리스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신 바 금융감독원과 당사 준법감시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코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성캐피탈(주) 여신지원팀 이건용대리.
tel. 02-2018-0798
fax. 02-2146-3735
이메일로 자료 보내실 시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이메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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