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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의 속타는 사정 해결해준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할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

  • 작성자
    황은혜
    작성일
    2018년 1월 19일(금) 13:57:41
    조회수
    1300

수원_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jpg 이미지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70대 할머니의 속타는 사정 해결해준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할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
70대 할머니의 속타는 사정 해결해준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할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오세요"
성남에 사는 70대 김모할머니는 작년 6월 방 한칸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40대 전모씨와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 전모씨는 지난 해 11월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김모할머니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했고, 올해 3월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100만원을 추가로 차용,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1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임차인 전모씨는 지난 5월 갑자기 자살하였고 경찰이 친지에게 연락을 취해 전모씨의 누이로 보이는 사람이 방문을 잠그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할머니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할머니는 월세 미납으로 잔여보증금도 없는 상황이라 담당 경찰관에게 전모씨 친지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업무상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권유했다.
할머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했다.
접수 담당 조사관은 임차인 전모씨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전모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이 되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모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할머니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성남의 모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전모씨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만 발급해주고 상속인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조정위원회에 다시 문의하니 주민센터 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다른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라고 안내했다.
어쩔수 없이 인근의 다른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똑같은 답변만 듣게되자 조정위원회를 의심하기도 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 다시 세 번째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한참동안 여기저기 전화해 보더니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어렵게 발급해 주었다.
김모할머니는 지난달 30일 다시 수원 조정위원회를 방문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원회가 신속히 연락하여 지난 6일 전모씨의 상속인들과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머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수십만원의 소송비용이 들고 최소 6개월 이상 마음고생했을 일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조정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다.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을 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수원 조정위 사무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10, YM빌딩 3층(원천동))을 방문하거나,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블로그에서 조정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접수도 가능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난 5월30일 처음 문을 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지부를 시작으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5개 지부가 개소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이용하면 세입자와 집주인간 집수리 문제(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분쟁,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다.
★ 조정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전부 가능하며,
★ 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블로그에서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leasingmediation/2211076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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