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행정업무 실수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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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주
- 작성일
- 2023년 10월 25일(수) 11:15:59
- 조회수
- 437
저는 2022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우수통장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봄에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2022년 우수통장상을 받은 통장을 대상으로
제주도 워크샵 202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행사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크샵 전날까지 행사관련 출발시간이나 행사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워크샵 전날 서구청 담당부서에 전화통화한 바 통장임기가 2023년 8월 24일부로 종료되어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거니와 우수통장상을 받은 것은 이전 실적 및 행동에 대한 평가 이지
현재의 기준이 아니므로 현직 통장만 대상이라는 규정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당연히 가는 것으로 인식하여 가기 전날까지 대상날짜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저의 대상날짜에 해당하는 모든 행사참여 및 약속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자 실수하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러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본 자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무쪼록 안일한 행정에 의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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