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길동 산 136에 있는 검단성결교회묘지는 무연고 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구검단출장소의 개장허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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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선
- 작성일
- 2022년 10월 27일(목) 17:10:07
- 조회수
- 601
왕길동 산 136에 있는 검단성결교회묘지는 무연고 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검단성결교회 묘지에 안장하려면
첫째, 성결교회 목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안장할 수 있었고
둘째, 성결교회 신자라는 확인서가 잇어야 안장할 수 있엇습니다.
셋째, 의사의 사망확인서가 잇어야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이유로 무연고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 이장업체는 성도들에게 서구청의 묘지 폐쇄명령을 악용하여 무연고묘지는 과태료를 얻어맏는다고 하여
이장하거나 개장하여 화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다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서구검단출장소 모 담당자는
무연고묘라고 이장업체에 개장 허가를 내 주어서
유족도 모르게 파묘하고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것이 최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으로
매장을 주로하고 화장을 하지 않는데 임의대로 화장처리하여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왕길동 산136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확신합니다.
임의대로 불법 파묘하고 화장하고 불법 유기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수주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단성결교회묘지는 매매가 될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성결유지재단에 토지를 명의신탁해 놓은 것을
성결유지재단이 토지소유주라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불법이며 사기입니다.
검단성결교회는 처음부터 묘지를 분양햇습니다. 임대분양이 아닌 소유의 분양입니다.
그런데 임대분양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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