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대상자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직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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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연
- 작성일
- 2022년 3월 10일(목) 13:45:35
- 조회수
- 431
안녕하세요.
밀접접촉자가 본인이 밀접접촉자인거 알면서 검사받으러 가는 날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4시간 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다음날 본인이 확진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분들 전부 검사 후 직원중 1명이 확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이 밀접접촉자임을 알면서 검사전에 사무실 방문했을 시 방역법 위반 등으로 신고 가능한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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