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용지공급 후 잔금 관련 세금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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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동석
- 작성일
- 2021년 11월 30일(화) 16:32:51
- 조회수
- 368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2가지 있어 어디에 올려야할지 몰라 올립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대토보상권을 받은 자가 대토용지공급 계약후 지정된 잔금지급일 전에 완납할 경우
1)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
2)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사업시행자(LH)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 이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LH)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납부하여야 되는지?
두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문의했으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라고 전달받아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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