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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김선학(주차단속팀)
    작성일
    2021년 9월 30일(목) 14:05:11
    조회수
    827

○ 김** 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09두88xx 차량은 2021년 7월 14일 13시 57분 39초 석남역 7번 출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으나,

    우리 구는 점심시간(12:00 ~ 14:00) 사이에 단속(안전신문고앱 상 신고 제외)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차량은

    업무시간외 착오 단속[13:57:39]을 사유로 서손(취소)처리 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있어 부정한 청탁개입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취소 또는 삭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향후 주민들께서 단속과 관련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단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과(☎032-560-5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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