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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때~~.

  • 작성자
    박준식
    작성일
    2021년 6월 29일(화) 13:37:29
    조회수
    406
첨부한 파일은 이년전 사고후 이년이 흘러 쓴글을 캡쳐 한글이다.
알리고자함은 2017 년 사건 형사건이됬던 폭행치사건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글에 써있듯 업무 외 시간 근무를
업무외 신청을 하지하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던
찰라 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파티션으로 가리워진 컨테이너네 감리자리에 있는 이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어이없는 상황을 경찰을 부르고야 종결.부모인 건축주는
사과없이 자녀에 대한 진정에 합의를 부탁해.
자녀가 씩씩거리다 결국 사과 하는 것 같아 돈과 상관없이 바로 해주었다.
그러나 경찰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날은 현장소장에게
건강검진 때문에 수술이 1박2일 이걸려 쉬는날을 조정한그날이었다.그후로 2년 내 발은 병신이.아니 몸은
병신이 되간다.건강검진 1회 못해 2018,2019,2020 내년이면 2021. 5년
돈?나 .400 급여 생활자다
4인가구의 가장 .부모와.자녀.최소급여185이던가?
150이래도4인이면600아닌가? 실급여 350이면은/4는87.5
가끔은 병원비 몆푼을 우리책임 아니지라고 말한 그분의 말을 되색여 본다.
그리고 조용히 복지센터에 묻는다
첫째.합의와 병원비가 다른 비용이라면
말씀대로 누구의 책임인지?
둘째.어떤사건이 우선된 사건이면,어떤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인지 아는가? 책임여하를떠나
셋째.가장중요한 형평성문제?단어가 맞나 모르겠으나같이일한 상주감리는 반~상주하고 있었던것으로.상주현장대리인도 반~상주하고.분명 급여는 한달치나갔을터인데.
이것에데한 것을 감리일지나 다른것으로 거짓보고한다면 담당서구청 도 각오하시길 청렴각서 버리길.그현장. 공사일보.안전일지.감리사인.안출석한날 전국에날려 놨으니 꼭 깨끗이 내려놓으시길부탁드립니다.
공사는 끝나 건축물은 서있고 감리일지등의 보관년은 모르겠지만 19년초에 끝났다해도 2년이면 21년인터. 아까 말씀드린 공사일보
안전일지의 감리부재일자 사인 안된것을 높은곳에서 낮은곳까지 날려드릴터일터이니 서구는 얼른 속아 내시길.지나면 그지저분함 못치움니다.
그대들이 그분들이 언제 두문분출 했는지 모르기에 하루라도 틀리는 거짓서류는 꾸미지
마시길.정직하게 삽시다.

아쉽게도 이곳에 첨부칸이없어 다시간단히 요약드립니다.
18년 6월 사건.업무정리후.어디서 경찰서가서.조금기다렸다간 괜한일에 걸려들뻔했던 사건임.
요는 업무시간이 6시이후 업무후.일어난.
그래서 개인의 일이라하는 것이고.
업을 마무리위해 사무실서 있엏기에 야근
신청없이 .이해가시나요?
근로 계약은 일한만큼 금액을 지불하는게
경제 원칙이지요.
허나 마무리를 위해 우리사회는 가끔 이러할때 무었을 하던가요.
그냥도 넘어가지만.우스게말로 뭐한 ㄴ이성냉다고 추가수당?필요 없고요 그친구의
부모의 사과없음은 적은 병을 가슴서더욱
키워 화병으로 키워가게하네요.
5년.이제 자녀가 성년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이되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2019년 돈이없어.정확히 생활비가 부족해 놓쳤죠.
2021.아직도 4인에 400 정도받습니다
살다보면 이일저일 있지만
제발 삶을 놓게는 말아 주세요
바로 직전입니다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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