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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자가용PPA제도

  • 작성자
    이태희
    작성일
    2019년 3월 30일(토) 11:54:09
    조회수
    1375

【태양광 자가용 PPA】안내
□ 상계거래 현금정산 제도 (18.11.1부터 시행)
○ (제도 개요) 상계거래 중인 고객이 희망하면 1년 주기로 누적된 잉여전력량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
○ (정산 대상) 발전설비 용량 10kw를 초과하고 현제 상계거래 계약중인 고객이며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한 “현금정산”을 신청한 경우
□ 태양광발전 자가용(PPA)란?
○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량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주택용PPA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자가 우선 사용 후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존
발전소와는 차별화 되어있다,
○ 기존의 발전소는 “발전허가”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 준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되고 “각종규제“로 인해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면 주택용PPA는 발전사업허가가 필요 없고 준공
부터 사업시행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는 보급형 자가용 발전소입니다.
□ 설치조건
○ (설치용량) 15kw (10kw이상~1000kw이하)
○ (년생산량) 19.710kw (15x3.6x365)
○ (설치대상)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 소유주 (대지는약25평)
○ (설치금액) 이천칠백만원(27,000.000원)부가세별도. *추가비용 없음
○ (시설비 전액 융자 초기비용 없음)
□절감 수익구조 예시(융자27,000.000원/20년 상환기준)
○ 전기생산량(년) : 19.710kw(월1.642kw)
○ 전기 판매단가 : 185원/kw
○ 판매수익금(년) : 3.646.350원(월303.862원),
○ 대출상환금(년) : 2.120.400원(월176.700원)
○ 순수익금액(년) : 3.646.350원-2.120.400원 = 1.525.950원
★월 400kw(65.760원)사용 가구 설치 시 절감 수익 예시
월 전기 생산량 1.642kw - 사용전력 400kw = 1.242kw(잉여전력)
수익계산(월) : 229.770(1,242kwx185원+65.760(사용절감)-176.700원
(대출상환) = 월 수익금 118.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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