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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지원사업 확정공고및 접수안내

  • 작성자
    권순웅
    작성일
    2019년 2월 22일(금) 16:08:46
    조회수
    396
진짜가 나타났다!!!
2019년 주택용 태양광 정부보조사업은 2종류입니다.
1.에너지공단 보조 + 각 지자체보조+ 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은 2월 15일 확정공고되어 접수중입니다.

수량이 참여기업별로 한정배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9년은 총 사업비 560만원중 에너지공단보조금 168만원으로 작년보다 보조금액이

줄었으며 향후 매년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단보조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392만원이며 여기에 인천시지자체 보조금
120만원 실자부담금은 272만원입니다.
* 인천시 보조금은 매년 1차에서 마감되기때문에 시,군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1차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목조,판넬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
2.두번째는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합니다.
(1) 초기 투자비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2) 기본 7년 무상A/S, 발전량 보증제, 보험가입으로 안전하며
(3) 설치후 40,000원씩 7년간 납부 (7년간 납부금액 336만원) 또는 일시불 310만원입니다(전국 동일가격)

3.자가용 PPA 발전소 안내(소형 보급형발전소)
금번 국회를 통과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는 주택의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수익을 냅니다(주택의 지붕 혹은 마당설치)
1.인허가 NO! 사업허가 NO!
2.설치용량 : 15KW
3.설치비용 : 2800만원(한전선로비 포함,부가세별도) -융자 가능
문의및접수 (주)에너솔라 S-patrner
햇빛에너지협동조합 010,525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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