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필요없음, 재산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인
1) 납세의무자
2) 제3자 : 위임장(위임장 서식은 서식자료실에 있음),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각 신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http://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방문 및 팩스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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