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 인정)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에 한함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지원 범위 및 내용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외)
|
외래에서 선천성이상 수술(시술)한 경우 |
지원불가 |
|
입원하여 선천성이상 수술은 없이 치료한 경우 |
지원불가 |
|
입원하여 선천성이상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
지원 |
|
6.20일 출생 후 6.23일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선천성이상 수술을 위해 12.10-12.25까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
12.10~12.19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
|
12.20~12.25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식대(환자특식 및 보호자식대), 이송비,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개인이 구입한 입원물품, 예방접종비 등
|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증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 산정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0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 :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구비 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1) 의사진단서 또는 입퇴원진료확인서1부(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일 기재 필수) 2)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1)~3)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자) 7)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3),4) 제출생략 가능함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해당자 제출 (추가) |
1)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4)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성명, 직장 직인, 휴직 기간, 급여 유무 기재) ※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5)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할 시, 전원에 대한 의사소견서 |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