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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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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작성자
    이유진(모자보건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2:41:32
    조회수
    1075
  • 전화번호
    032-560-0825
  • 분류
    보건,건강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 인정)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에 한함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지원 범위 및 내용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외)

외래에서 선천성이상 수술(시술)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선천성이상 수술은 없이 치료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선천성이상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지원

6.20일 출생 후 6.23일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선천성이상 수술을 위해 12.10-12.25까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12.10~12.19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12.20~12.25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식대(환자특식 및 보호자식대), 이송비,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개인이 구입한 입원물품, 예방접종비 등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증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 산정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232,000

169,191

174,103

171,897

3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 :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1) 의사진단서 또는 입퇴원진료확인서1(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일 기재 필수)

2)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1)~3)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자)

7) 주민등록등본 1(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3),4) 제출생략 가능함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추가)

1) (사산) 사산증명서 1(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4)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성명, 직장 직인, 휴직 기간, 급여 유무 기재)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 기간이 1개월(30)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5)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할 시, 전원에 대한 의사소견서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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