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외래의료비는 지원 불가능)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이주자 산모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및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외)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진료비 예시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및 보호자식대),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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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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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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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073,000 |
99,935 |
86,261 |
101,018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0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 :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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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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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1) 의사진단서 또는 입퇴원진료확인서1부(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일 기재 필수) 2)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1)~3)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자) 7)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3),4) 제출생략 가능함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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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1)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4)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성명, 직장 직인, 휴직 기간, 급여 유무 기재) ※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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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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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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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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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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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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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72 |
분만후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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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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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4 |
전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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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5 |
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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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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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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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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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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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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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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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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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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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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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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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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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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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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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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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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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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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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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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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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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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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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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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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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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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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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