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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작성자
    이유진(모자보건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2:30:55
    조회수
    1531
  • 전화번호
    032-560-0825
  • 분류
    보건,건강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부 중 여성의 등본 상 주소지가 인천 서구인 경우 인천 서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시술 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최대 40~50만원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5~7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

최대 50만원

4~5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

최대 50만원

4~5

최대 40만원

 

□ 선정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232,000

169,191

174,103

171,897

3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 :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1) 체외수정/인공수정 중 해당 시술에 대한 난임 진단서 원본 1(1차 접수시)

2) 부부 각각 신분증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자)

4) 주민등록등본 1(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3),4) 제출생략 가능함

해당자 제출

(추가)

1)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2)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성명, 직장 직인, 휴직 기간, 급여 유무기재)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 기간이 1개월(30)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자가 전입 또는 전출시 지원받은 보건소로 연락하여 서류이관 요청

 

□ 신청 접수

  ○ 접수 :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방문신청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56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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