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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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착오로 과다 납부하였으나 돌려받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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