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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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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 작성자
    지가정보팀(지가정보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0:58:59
    조회수
    1336
  • 전화번호
    032-560-4844
  • 분류
    토지,부동산

구분

 
내 용
목 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부과
 
대상
 
개발
사업
1.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사업 등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계획구역 : 660이상
 
2. 아래의 기준 면적은 17. 1. 1 ~ ’19. 12. 31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1,0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

 

납부
의무자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1)] × 25%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
부과
및 징수
구청장이 사업 준공 후 5개월 내 부과하고, 부과 후 6개월 내 납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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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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