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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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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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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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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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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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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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사업 등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계획구역 : 660㎡ 이상
2. 아래의 기준 면적은 ’17. 1. 1 ~ ’19. 12. 31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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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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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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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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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1)] × 25%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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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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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사업 준공 후 5개월 내 부과하고, 부과 후 6개월 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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