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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