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영수증 없이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는 보증금 반환 가능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초과한 물량(31번째 빈병)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수량 제한 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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