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도 되나요?

  • 작성자
    통합영치팀(통합영치팀)
    작성일
    2019년 11월 24일(일) 15:06:55
    조회수
    1107
  • 전화번호
    032-560-5960
  • 분류
    세무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통합영치팀 032-560-59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