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가산금, 가산세의 차이점
○ 가산금: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정한 별도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것
○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
구 분 |
가산금 |
가산세 |
|
부과율 |
3% + 세액이 30만 원 이상 시 매월 75/10,000(60개월까지) |
무신고가산세: 20~40% |
□ 담당부서: 각 세목 담당팀
○ 재산세팀: 560-4200
○ 취득세팀: 560-4210
○ 자동차세팀: 560-4230
○ 지방소득세팀: 560-4920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