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 대상기준
1.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후 5개월까지), 영유아(0~66개월 이하 어린이)
2. 실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소득인 자(붙임참조)
* 기준중위소득 65~80%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발생(보충식품비의 10%)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선정
○ 지원기간 : 6개월~최대 1년(6개월이 넘는 경우 자격재평가, 임신부의 경우 생략가능)
○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자격확인(자격확인 후 순차적 지원)
○ 접수장소 : 서구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실
○ 신청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모수첩(임산부)
3.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육아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2)560-5078, 5005, 5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