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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신규마을기업_공고문(게시용).hwp (41KByte)
미리보기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추진근거
-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자격요건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법인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법인(붙임 1. 마을기업 지정요건 참조)
* 마을기업 유형
-일반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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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전년도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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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및 적격검토 (군․구,지원기관) 전년도 11월 중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추천(시) 전년도 12월 중 |
⇨ |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당해년도 1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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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 법인 해당 군·구 신청 |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서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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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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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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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0년 신규마을기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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