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승용차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실천운동
운휴일 : 월 ~ 금 중 하루지정 (07:00 ~ 20:00)
〇 토 ~ 일, 법정공휴일, 기타 市가 지정하는 특정일 제외
대상차량 :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〇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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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 |
동 주민센터 및 군·구에서 가입신청, 전자태그 발급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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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 접속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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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 신청서 접수 → 참여등록 → 전자태그 부착 → 인증샷 등록 → 가입 (인터넷,방문) |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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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민간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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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 5% 감면 |
①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인천의료원, 건강관리협회 10% ∘ 한림병원 50% ∘ 인천백병원 30% ∘ 청라여성병원 20%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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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감면 ※ 일부 區공영주차장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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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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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할인(5~10%) ∘ 자동차관련업(주유/정비/세차) ∘ 일상생활서비스(음식점/숙박/이·미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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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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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가점 부여 |
운휴일 준수 *매년 1월1일 위반횟수 초기화
〇 1~4회 위반 : 운휴요일 위반사항 통지(sms문자전송)
〇 5회 이상 위반 : 자동차세 감면분 환수 및 참여자인센티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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