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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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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김수지(교통정책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13:28:09
    조회수
    1064
  • 전화번호
    032-560-4853
  • 분류
    교통,자동차

승용차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실천운동

 

󰏅 운휴일 : 월 ~ 금 중 하루지정 (07:00 ~ 20:00)

〇 토 ~ 일, 법정공휴일, 기타 市가 지정하는 특정일 제외

󰏅 대상차량 :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〇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

󰏅 신청방법

방 문

동 주민센터 및 군·구에서 가입신청, 전자태그 발급 및 수령

인터넷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 접속 신청

참여신청 → 신청서 접수 → 참여등록 → 전자태그 부착 → 인증샷 등록 → 가입

(인터넷,방문)

󰏅 인센티브 지급

 

공공부문

민간부문

① 자동차세 5% 감면

①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인천의료원, 건강관리협회 10%

∘ 한림병원 50%

∘ 인천백병원 30%

∘ 청라여성병원 20%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감면

※ 일부 區공영주차장 30% 감면

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②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할인(5~10%)

∘ 자동차관련업(주유/정비/세차)

∘ 일상생활서비스(음식점/숙박/이·미용 등)

④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가점 부여

 

󰏅 운휴일 준수   *매년 1월1일 위반횟수 초기화

〇 1~4회 위반 : 운휴요일 위반사항 통지(sms문자전송)

〇 5회 이상 위반 : 자동차세 감면분 환수 및 참여자인센티브 취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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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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