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서구 출생·입양아
- ‘19. 7. 1. 이후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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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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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서구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구 출산가정
- ‘19. 7.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서구 남성근로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담당부서 : 가정보육과 ☎ 032-560-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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