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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희화(환경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11:37:50
    조회수
    1459
  • 전화번호
    032-560-4350
  • 분류
    청소,환경

□ 수렵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규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1부

 

  - 수수료 : 10,000원

 

 

 

○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수렵면허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1부

    

  - 수수료 : 10,000원

 

 

 

○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는 제외)

  2.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 10,000원

 

 

 

※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갱신 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032-5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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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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