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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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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김민조(일자리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10:58:37
    조회수
    1141
  • 전화번호
    032-560-5802
  • 분류
    산업,경제

 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560-580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분

허가종류

구비서류

물적조건

등록기준

시설기준

면 적 : 10이상 (3.025)

용 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겸업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부

-21조제8호가목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료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보증보험가입

(예치금예치)

1,000만원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신규등록

1. [서식]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예치금(보증보험)증서 원본

- 신청서 제출 후 ~ 등록증교부 전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02-2231-4701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5. [서식]종사자 명부(주소, 등록기준지 등 자세히 기재)

6. 자격증빙서류 원본(대표자, 상담원)

7. 반명함판 사진 1(3X4) (종사자 전원)

8.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종사자 전원)

변경등록

1. [서식]국내유료직업소개소 변경신청서

2. 직업소개사업등록증 (구청발급)

3. 직원명부 (구청발급, 사진부착된 것)

4. [서식]종사자 명부

5. 변경내용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자격증빙서류 등)

6. 종사자 전원의 반명함판 사진

7.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폐업신고

1. 직업소개사업등록증(구청발급) 2.직원명부(구청발급, 사진부착된)

기타사항

신규등록시

수입증지료 : 3만원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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