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560-580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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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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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조건 등록기준 |
시설기준 |
○면 적 : 10㎡ 이상 (3.025평) ○용 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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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부 -제21조제8호가목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료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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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 (예치금예치) |
1,000만원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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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등록 |
1. [서식]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예치금(보증보험)증서 원본 - 신청서 제출 후 ~ 등록증교부 전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02-2231-4701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5. [서식]종사자 명부(주소, 등록기준지 등 자세히 기재) 6. 자격증빙서류 원본(대표자, 상담원) 7. 반명함판 사진 1매(3X4) (종사자 전원) 8.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종사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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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1. [서식]국내유료직업소개소 변경신청서 2. 직업소개사업등록증 (구청발급) 3. 직원명부 (구청발급, 사진부착된 것) 4. [서식]종사자 명부 5. 변경내용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자격증빙서류 등) 6. 종사자 전원의 반명함판 사진 7.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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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1. 직업소개사업등록증(구청발급) 2.직원명부(구청발급, 사진부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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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신규등록시 |
수입증지료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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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시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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