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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 작성자
    김종규(교통체납징수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09:19:16
    조회수
    930
  • 전화번호
    032-560-4930
  • 분류
    교통,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제3항)

과태료 부과기준
- 자가용 자동차 : 보험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5,000원
                                                         10일초과시 매일 6,000원씩 가산(대인1+대물) 최고9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보험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65,000원
                                                         10일초과시 매일 18,000원씩 가산(대인1+대인2+대물) 최고230만원
- 이륜 자동차    : 보험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9,000원
                                                         10일초과시 매일 1,800원씩 가산(대인1+대물) 최고30만원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또는 구청에서 연락을 주지 않아 가입을 못했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있으나, 의무보험가입은 자동차소유자 에게 주어진 의무로서, 소유자 본인께서 보험가입을 챙겨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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