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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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 및 승인
○ 법률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민원 접수 → 서류검토 → 환경관리과 환경관련 사항 협의 → 공장 실사 → 검토 및 결재 → 민원 통지
2. 공장등록과 승인의 차이
○ 공장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장
건축 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 미만
○ 공장승인은 위 해당내용이 500㎡ 이상일 경우
3. 공장등록 가능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10~3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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