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1. 「조상 땅 찾기」 안내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행정서비스
□ 신청 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 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 정리된 이후
□ 민원인 구비서류
○ 피상속인(망자)
-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상속인)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 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방문신청
□ 조회 범위 : 전국
□ 수 수 료 : 무료
2. 「내 토지 찾기」 안내
상속·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방문신청
□ 조회 범위 : 전국
□ 수 수 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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