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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3호서식]_건물번호(부여¸_변경)신청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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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 안내
○ 사용승인 한달 전 토지정보과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제출
○ 해당 건축주는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56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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