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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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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작성자
    강선아(주택조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6:31:14
    조회수
    2663
  • 전화번호
    032-560-5978
  • 분류
    건설,건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

의결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질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다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일시적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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