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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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선제 (전체 입주자등(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선출) |
간선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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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가. 회장 선출방법 <원칙> 1) 다음 구분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
가. 회장 선출방법 <예외>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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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 선출방법 <원칙> 1) 다음 구분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제12조제2항제1호나목1) |
나. 감사 선출방법 <예외>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제12조제2항제1호나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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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제12조제2항제1호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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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선제 (전체 입주자등(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선출) |
간선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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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가. 회장 및 감사 <예외>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으로 선출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 |
가. 회장 및 감사 <원칙> 1)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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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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